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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거래 가능한 재개발 단지는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10-21 13:54
조회
5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2만 1500가구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부칙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피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내부 갈등 소지가 적은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겹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구역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어도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총 5만 577가구다. 이 중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22개 구역, 2만 1522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약 42.5% 수준이다. 여기에 ‘10년 거주 및 5년 보유 요건’을 채운 1주택자나, 지방·해외 이전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매물을 포함하면 최고 전체의 절반가량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어서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다.

이에 서대문구 증산 5구역, 성동구 금호 16구역, 은평구 갈현 1구역·대조 1구역,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성북구 장위 10구역, 동작구 노량진 2·4·6·7·8구역과 흑석 9구역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동작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일찍 받아놓은 곳이 많아 조합원 매물(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 거래 무풍지대”라며 “철거가 완료된 2·6·8구역은 연내 분양을 계획 중으로, 이번 규제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이 분양 일정을 더 앞당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전용면적 84㎡를 받을 수 있는 노량진 6구역 조합원 매물은 현재 초기투자금액이자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웃돈다.




북아현 2·3구역도 매수 대기자는 밀려드는데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구역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2018년 1월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서대문구 재개발 대표 사업장이다. 서대문구 B중개업소 대표는 “북아현 2구역이 역세권으로 3구역보다 입지가 좋지만 매물이 없어 3구역 매수 문의가 많다”며 “이달 초 북아현 3구역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9억 8000만 원이나 붙어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10억 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일부 지역도 이번 대책의 규제를 피했다. 모아타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한 뒤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직 모아타운 구역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의 주택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모아타운 구역 내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강북구 재개발 전문 C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점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대기자가 많아 속속 양도 거래가 체결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 2개 이상 조합원 매물을 들고 있는 경우에 한 곳에서 분양 신청을 한 경우 나머지는 5년 내 분양 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출처 : 서울경제 백주연기자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