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08 10:24
조회
82
질의요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4호에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4호에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