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토지 공유지분 합산 시 분양대상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25 13:18
조회
24
질의요지
- 종전조례 적용구역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2명이 각 50㎡씩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하여 90㎡이상 시 분양대상자인지?
회신내용
-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2010.3.2.시행) 제27조제1항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규모(주거지역 90㎡ 등)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이고,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한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면적이 주거지역 90㎡ 이상 자는 예외)
- 같은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2호의 종전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종전조례 적용구역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2명이 각 50㎡씩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하여 90㎡이상 시 분양대상자인지?
회신내용
-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2010.3.2.시행) 제27조제1항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규모(주거지역 90㎡ 등)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이고,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한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면적이 주거지역 90㎡ 이상 자는 예외)
- 같은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2호의 종전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