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관리처분계획 공람시 원고들의 분양신청 배정 이의신청에 대해 반영한다고 피고 조합이 회신하였음에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안 대로 분양배정한 것은 위법하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17 17:59 조회 50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917-수원지방법원-2025.5.22.-선고-2024구합75339-판결-관리처분계획취소-관리처분계획-공람시-원고들의-분양신청-배정-이의신청에-대해-반영한다고-피고-조합이-회신하였음에도-종전-관리처분계획안-대로-분양배 «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비 10%증가는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