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당첨자의 재개발 분양 가능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11 13:05
조회
77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분양 가능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