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유지분 추가매입으로 입주권 및 의결권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25 13:15
조회
18
질의요지
- 종전 조례(제4949호)가 적용되는 사업지로, 공유 토지지분 면적이 각각 건축조례 규모(90㎡)미만이고 추후 추가 매입으로 조례 규모 이상이 되었을 경우, 각각에게 입주권과 의결권 주어지는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949호, 2010.3.2.시행)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정한 90㎡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2003.12.30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조 제1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