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사업비 10%증가는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개산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15 18:04 조회 51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915-의정부지방법원-2022.-5.-3.-선고-2021구합11536-판결-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취소등-사업시행계획서의-사업비-10증가는-조합설립동의서상의-개산액을-기초로-판단한다.pdf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대상 기준 관리처분계획 공람시 원고들의 분양신청 배정 이의신청에 대해 반영한다고 피고 조합이 회신하였음에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안 대로 분양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