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상속 조합원 재당첨 제한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11 13:02
조회
82
질의요지
- 재개발 정비구역(‘19.12.26 관리처분인가) 및 재건축 정비구역(조합설립인가 신청)내 부동산 상속(’16.08.26)으로 조합원이 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5년) 규정에 의거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청산 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 재개발 정비구역(‘19.12.26 관리처분인가) 및 재건축 정비구역(조합설립인가 신청)내 부동산 상속(’16.08.26)으로 조합원이 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5년) 규정에 의거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청산 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