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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 조치 필요 인력은?”…공사비 기준 ‘표준품셈’ 공고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30 13:01
조회
6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다. 일반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 벽돌 1000장을 쌓으려면 사람 몇 명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배관 100m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등에 대한 노동량이나 자원량을 조사해 알려준다. 표준품셈이 없으면 공사비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보통 표준품셈은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개정 시기를 7월로 확 앞당겼다. 지하 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 기준 강화, 공사비 검증시 해석 요청이 많은 민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는 국토부와 조달청,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하 구조물을 공사할 때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바닥 역할을 하는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작업량 기준을 신설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뤄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작업량 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이나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작업량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시공 중 안전 확보를 위해 배치하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 감시자 등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 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