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지침

법령 및 훈령 등

‘조합동의율 5% 완화’ 소규모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23 09:11
조회
17
국토위, 15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75% · 소규모재건축 70% 각각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5%씩 낮추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태년, 김희정, 이용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처리키로 결정했다.

우선 김태년 의원과 김희정 의원의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75%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소규모재건축의 조합설립동의율은 75%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로주택정비과 소규모재개발은 80%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법률로 시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조합설립동의율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용선 의원의 발의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70%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이 70%로 완화된 만큼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에 반영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동의율은 현행 대비 각각 5%씩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합설립동의율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은 75%, 소규모재건축은 70%로 정해졌다.

한편 김희정 의원의 발의안에는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외에도 통합심의 대상 확대와 관리지역 임대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관리계획 수립비용 공공지원, 기반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김태년 의원은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연접지역 소규모정비사업 통합 추진 시 1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내놨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