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면적:140㎡)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부(공유)의 토지(40㎡)를 매입한 자가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90㎡을 충족할 경우 분양 대상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24 17:10
조회
16
질의요지
정비구역(면적:140㎡)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부(공유)의 토지(40㎡)를 매입한 자가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90㎡을 충족할 경우 분양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필지의 토지를 공유(40㎡)로 취득하고 추가 매입하여 90㎡를 충족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비구역(면적:140㎡)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일부(공유)의 토지(40㎡)를 매입한 자가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90㎡을 충족할 경우 분양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필지의 토지를 공유(40㎡)로 취득하고 추가 매입하여 90㎡를 충족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