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내 다세대건물 1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 및 토지 등기만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24 17:07
조회
13
질의요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내 다세대건물 1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 및 토지 등기만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 소유자(제1호), 토지총면적 90㎡이상 소유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소유자(제3호) 등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종전 토지 등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축법 제3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에 의해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의 여부, 소유자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내 다세대건물 1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 및 토지 등기만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 소유자(제1호), 토지총면적 90㎡이상 소유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소유자(제3호) 등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종전 토지 등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축법 제3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에 의해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의 여부, 소유자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