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02.2.2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고, 05.7.11.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07 17:52
조회
27
질의요지
- 0.7.15. 개정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시 조례 제4949호, 이하 “종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 02.2.2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고, 05.7.11.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 부칙(03.12.30.)제5조에 “제24조(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 주거전용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배정조합원 상향요청이 있을 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준공 이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전환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 소유자가 상기 부칙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되려면 ’03.12.30.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및 구분등기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