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부산시, 특·광역시 최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발표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14 16:12
조회
19
7월 30일까지 1단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선도지구, 10월 13~17일 접수…12월에 선정
부산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7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단계 계획(안)은 △화명·금곡 △해운대1·2 2개 지구가 대상이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시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례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토부로 제출되면,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담긴 공공기여 비율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98)
선도지구, 10월 13~17일 접수…12월에 선정
부산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7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단계 계획(안)은 △화명·금곡 △해운대1·2 2개 지구가 대상이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시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례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토부로 제출되면,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담긴 공공기여 비율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