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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추진” vs “사유재산 침해”…공공재개발 ‘온도차’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28 08:41
조회
9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역에 따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이 정체됐던 재개발구역들은 공공의 개입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반면에 일부 재개발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에 공공시행자가 들어가 활동을 개시하자, 동의율이 높아지고 사업 인허가 단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한 성북구 장위8구역은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인근의 장위9구역 역시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동대문구 전농9구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인허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조달 금리도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낮다”며 “최근에는 대형건설사까지 뛰어들며 사업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극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민간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 일반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울 동작구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사업으로 본동 내 노후 불량 주거지는 총 1080가구(임대 252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바뀐다.

서울시의 결정에 해당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동 47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서울시가 지난 2월 재개발 반대동의요건을 신설한 점을 들어 공공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추진위는 2022년 9월 본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 등 소유자 180명(전체 455명 중 39.6%)의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단독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입안 재검토가 가능하며,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반대시 입안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통해 장기적 거주와 자산 안정성을 확보가 우선이며,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동 민간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대신 민간방식의 자율적 개발을 희망해 왔지만 서울시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절차를 은밀히 진행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강행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동작구와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2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49층 12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지난 22일 동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민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보상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개발은 흑석2구역 내 111번지 일대 4필지에 약 287㎡의 토지와 건물(연면적 787.84㎡)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개발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시행자가 주민 협의를 무시한 채 강제 집행에 나서고 있다”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번 소송과 별도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와 연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남은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대표회의 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민간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공재개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반대는 일부 목소리일 뿐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 측도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김하수기자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