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서울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년간 최고 300% 완화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2 09:25
조회
27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중에는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 및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중에는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 및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