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1 17:41
조회
238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서로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제2항 제3호)”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서로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제2항 제3호)”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