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5%p씩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리)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6-02-26 10:53
조회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25. (수)] 내용정리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2월 27일부 본격 시행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법 개정)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개발 :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 75% 이상
- 소규모재건축 :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 70% 이상
2.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가)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로 상향
3.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 (법·시행령 개정)
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 신설
4. 통합심의 대상 확대 (법·시행령 개정)
가)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
5.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2월 27일부 본격 시행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법 개정)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개발 :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 75% 이상
- 소규모재건축 :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 70% 이상
2.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가)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로 상향
3.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 (법·시행령 개정)
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 신설
4. 통합심의 대상 확대 (법·시행령 개정)
가)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
5.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