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공개 또는 열람·복사 대상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11-04 17:07
조회
14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 3. 2. 자 2022고정 870 판결)
'해당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고, 조합이 작성하였거나 협력업체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대상인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 조합에 정식으로 통지한 문서를 의미하고, 조합이 수신인이 아닌 행정청이 내부용도로 작성한 공문서는 그 목적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교환이나 결정에 있는 것이어서 위에서 정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9.13. 선고 2023도 16588판결)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인 바,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열람, 복사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가 없었다면 열람, 복사 요청 이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 임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