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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의원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로"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6-01-15 12:20
조회
6
재개발·재건축 대의원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조합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의결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시행령 제44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령이 직접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대의원 선임 절차를 정관으로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법제처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원의 권리와 참여 기회 보장에 있다.

법제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는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라며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일 정관을 근거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을 선임할 경우 실무적으로 큰 혼란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제처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