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훈령 등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11-04 17:36
조회
11
1. 국공유지 소유자 (재산관리청)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구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있는 점, 공기업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별다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2023년)
3.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지상권자로 있는 위 필지에 대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국전력은 공기업에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의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2023년)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구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있는 점, 공기업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별다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2023년)
3.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지상권자로 있는 위 필지에 대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국전력은 공기업에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의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