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비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10-29 13:29
조회
29
LH 등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수용해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25.10.27.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제101조의17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1조의11 신설 등).

3)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안 제101조의14 및 제101조의16 신설).

4)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17 신설).

5)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의18 및 제101조의19 신설).

6) 우선 공급의 원칙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우선 공급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부지 확보 방안 등 우선공급의 절차,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한 우선 공급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0, 제101조의22 및 제101조의27 신설).

7)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4, 제101조의25 및 제101조의26 신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