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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신설 (25.11. 14. 시행)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11-28 10:04
조회
27
제3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참여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업자 등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
2.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3.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안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에 관한 사항

[부칙]
제32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서와 함께 접수받는 사업 참여제안서에 시공자의 재무상태, 마감자재 규격·성능, 설계개요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입찰 참여 시 제출할 자료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