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임기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불가능함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28 13:19 조회 4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2018다275307본소2018다275314반소대법원2013.1.12법정-정족수에-부족한-대의원회의-대의원-보궐선임은-총회에서.pdf «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부담시킬 수 없음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