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추가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 정비사업조합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지급)을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6 14:24
조회
45
질의요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추가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 정비사업조합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지급)을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회신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8호·13호·14호·15호·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호·10호·14호·15호·17호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22조제6호·9호 등에 따라, 조합 정관에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제12조에서 “계정과목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6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에 의하되, 열거되지 아니한 과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고 하여, 해당 수입·지출 서식에 이주비에 대한 항목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비 항목에 추가 이주비 포함 여부는 조합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추가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 정비사업조합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지급)을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회신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8호·13호·14호·15호·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호·10호·14호·15호·17호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22조제6호·9호 등에 따라, 조합 정관에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제12조에서 “계정과목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69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시스템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에 의하되, 열거되지 아니한 과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고 하여, 해당 수입·지출 서식에 이주비에 대한 항목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비 항목에 추가 이주비 포함 여부는 조합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