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지 및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 유찰에 해당하는 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6 14:14
조회
39
질의요지
용도 폐지 및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 유찰에 해당하는 지?
회신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2인 선정 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라.에 따르면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 서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선정 시 2인 업체만 입찰 시 유찰여부에 관하여는, 상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하여 유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도 폐지 및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 유찰에 해당하는 지?
회신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2인 선정 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라.에 따르면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 서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선정 시 2인 업체만 입찰 시 유찰여부에 관하여는, 상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하여 유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