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 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5 17:15
조회
31
질의요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 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획(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단,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하고 있으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5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 제3조에서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제2호 및 선정기준 제2조제1호에 “건설업자등”이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선정하려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관련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 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획(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단,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하고 있으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5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 제3조에서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제2호 및 선정기준 제2조제1호에 “건설업자등”이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질의의 정비사업에서 선정하려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관련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