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 가능한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4 19:43
조회
41
질의요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 가능한지?
회신내용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정비사업에 참여시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질의하신 구역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하는 것은 신속통합기획 적용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 가능한지?
회신내용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정비사업에 참여시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질의하신 구역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사업 추진하는 것은 신속통합기획 적용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