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부담시킬 수 없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28 13:13 조회 5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대법원-2021.-4.-29.-선고-2017두48437-판결-현금청산금청구의-소.pdf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임기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불가능함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