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4 17:11 조회 16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14-대법원_2017두40068-주거이전비-등구역내-주거용-건축물을-소유한-조합원이-구역내-타인의-주거용-건축물에-거주하는-세입자인-경우-주거이전비-지급-대상인지-여부.pdf « 해임총회가 소집공고된 상태에서 이보다 앞선 날짜로 연임 안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해임총회 소집권을 침해한 것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가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