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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3-27 16:20
조회
46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