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2 15:19 조회 37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12-2009도13620-총회의결-거친-예산의-집행은-총회의결-거쳐야-하는-정비사업비의-사용에-해당되지-않음.pdf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로 볼수없음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