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09.23 공고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신청될 경우 선정 가능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9 18:16
조회
30
질의요지
09.23 공고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신청될 경우 선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이번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대상은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며,
- 이번 공모시 정책적 요건에서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은 주민간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지양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