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이전(‘20.09.21)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리하여 공공재개발 선정 이후 증여할 경우 분양대상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9 18:11
조회
34
질의요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이전(‘20.09.21)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리하여 공공재개발 선정 이후 증여할 경우 분양대상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90㎡이상 소유한 경우라면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소유권 변경(증여)시에도 각각 분양대상자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