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이전(‘20.09.21)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리하여 공공재개발 선정 이후 증여할 경우 분양대상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9 18:11
조회
34
질의요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이전(‘20.09.21)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리하여 공공재개발 선정 이후 증여할 경우 분양대상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90㎡이상 소유한 경우라면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소유권 변경(증여)시에도 각각 분양대상자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이전(‘20.09.21)에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분리하여 공공재개발 선정 이후 증여할 경우 분양대상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90㎡이상 소유한 경우라면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소유권 변경(증여)시에도 각각 분양대상자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