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30 22:53
조회
29
질의요지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정비사업 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대상 요건은 각각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특정 구역의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