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30년이라고 하면, 판단 시점이 준공한 지 31년부터 해당하는 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29 19:17
조회
4
질의요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30년이라고 하면, 판단 시점이 준공한 지 31년부터 해당하는 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1호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 기간은 건축물 용도 및 구조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