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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극한 갈등 안돼”...이젠 정부 ‘조정’ 결정 꼭 따라야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15 15:29
조회
129
앞으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는 정부가 마련하는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전망이다. 공사비 분쟁에 대한 정부의 조정 결정이 사실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법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7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과 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통합분쟁위원장을 맡을 방침이다. 신설되는 위원회에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조정 결정에 효력 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소 전 화해’의 효력을 내도록 만든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양측이 분쟁에 대한 합의(화해)를 이루는 법적 절차다. 화해 결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중재안을 따를 의무를 강화하는 건 현행 공사비 검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아서다.
지금까진 갈등이 생겼을 때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에 나서곤 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에서 관련 검증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검증 결과를 수용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구속력이 없으니 공사비 증액이 과도하단 결론이 나와도 시공사가 인상을 고집하면 조합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착공 이후라면 공사 중단에 따른 금융 부담이 워낙 커 조합이 어쩔 수 없이 합의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통합분쟁위가 가동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건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규제가 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는 이미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과정에서 공사비를 관행적으로 깎는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화해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해 실제 재판에서 다시 따져볼 순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분쟁위에 시공사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 검증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공사가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을 내실화 해보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시공사 입장에선 영업 비밀 누설이나 원가 공개 압박이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 기사 발췌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7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과 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통합분쟁위원장을 맡을 방침이다. 신설되는 위원회에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조정 결정에 효력 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소 전 화해’의 효력을 내도록 만든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양측이 분쟁에 대한 합의(화해)를 이루는 법적 절차다. 화해 결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중재안을 따를 의무를 강화하는 건 현행 공사비 검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아서다.
지금까진 갈등이 생겼을 때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에 나서곤 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에서 관련 검증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검증 결과를 수용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구속력이 없으니 공사비 증액이 과도하단 결론이 나와도 시공사가 인상을 고집하면 조합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착공 이후라면 공사 중단에 따른 금융 부담이 워낙 커 조합이 어쩔 수 없이 합의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통합분쟁위가 가동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건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규제가 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는 이미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과정에서 공사비를 관행적으로 깎는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화해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해 실제 재판에서 다시 따져볼 순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분쟁위에 시공사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 검증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공사가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을 내실화 해보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시공사 입장에선 영업 비밀 누설이나 원가 공개 압박이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 기사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