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조합 설립이후 사업구역 내 건축물 또는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이전되면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조합원 지위 내지 권리, 의무도 당연히 이전, 승계됨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09 18:02 조회 117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909-대법원-2011.10.27.-판결-2010다30300-소유권이전등기-조합-설립이후-사업구역-내-건축물-또는-양도증여판결-등으로-이전되면-권리를-취득한-자에게-조합원-지위-내지-권리-의무도-당연히-이전-승계됨.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의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총회결의 효력여부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