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03 17:15 조회 11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903-대법원-2021두50772-무효확인-이전고시가-효력을-발생한-이후-조합원-등이-사업시행계획과-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과-관리처분계획인가의-취소-또는-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pdf « 주택공급에서 제외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현금청산자로 전환된 상가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관하여 결의한 것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