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9-03 17:15
조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