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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낮춘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29 13:45
조회
12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면서 정비사업 현장들이 들썩이고 있다. 입안제안 동의율 완화와 추진위 설립 조기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가 수도권 정비사업에도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노후주거지 곳곳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비업계도 사업 초기 현장들의 사업성 컨설팅 및 자문에 분주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4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0부동산대책에서 꺼내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이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크게 6가지 내용이 골자다. 우선 안전진단 용어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됐고,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율이 토지면적 기준처럼 ‘2분의 1’로 완화됐다.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용적률 특례지역 거리규정, 분양신청·공고기간에 필요한 사업지 면적기준, 지자체의 임대주택 인수규정 등이 마련됐다.


정비업계는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민간이 원하지 않는 기부채납 시설을 강요해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청사진도 그려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 노후주거지 상당수가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입안제안 동의율 허들이 낮아지면서 신속한 사업기반 마련은 물론, 그동안 동의율 확보를 위해 반대 소유자가 밀집한 곳을 제척하는 기형적 구역경계 문제도 조례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수원을 비롯해 안양과 안산, 군포, 의왕 등에서 사업성 검토 및 사업지원을 요청하는 현장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많은 정비업체를 수소문하고, 정비업체들은 사업성과 사업여건이 좋은 알짜현장을 선별하느라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설립 조기화 등의 지원정책이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조합설립까지 규제완화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처럼 70%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최진기자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