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주택공급에서 제외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현금청산자로 전환된 상가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관하여 결의한 것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28 18:00 조회 202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82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5.-1.-16.-선고-2024가합100935-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주택공급에서-제외된-상가조합원에게-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정관을-변경하고-현금청산자로-전환된-상가조합원에게-조합 «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