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주택공급에서 제외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현금청산자로 전환된 상가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관하여 결의한 것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28 18:00 조회 16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82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5.-1.-16.-선고-2024가합100935-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주택공급에서-제외된-상가조합원에게-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정관을-변경하고-현금청산자로-전환된-상가조합원에게-조합 «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