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조합이 취득한 채비지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일반분양 요건도 갖추어야 함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26 16:56 조회 17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826-서울행정법원-2025.5.16선고-2023구합85369-시정요구처분취소-조합이-취득한-채비지가-취득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관리처분계획상-체비지로-지정되어야-할-뿐-아니라-일반분양-요건도-갖추어야-한다.pdf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음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