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010.7.15. 개정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전 분할된 30㎡ 이상 토지를 A, B가 공유(상속)하는 경우 1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08 10:20
조회
35
질의요지
2010.7.15. 개정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전 분할된 30㎡ 이상 토지를 A, B가 공유(상속)하는 경우 1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007호 2010.7.15. 개정전)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2003.12.30.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토지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