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109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07 15:39 조회 40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80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5.-5.-15.-선고-2024고정1090-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이사회-및-대의원회-의사록을-작성하지-않은-경우-처벌규정이-없다.pdf «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구합10547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