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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07 10:22
조회
228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4일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223명의 의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행 80%에서 75%로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다만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비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시장·군수 등은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한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됐다.

임대주택 공급가격도 인상된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게 된다. 여기에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고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영상회의록시스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다음 각 호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집의 토지면적이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박노창 기자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