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서울고등법원 2022.6.9 2021누66434 판결 [총회결의 무효 확인] 분양신청시에는 구역전체 종전종후가액이 통지되어야함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01 17:00 조회 9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801-서울고등법원-2022.6.9-2021누66434-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분양신청시에는-구역전체-종전종후가액이-통지되어야함행당7구역.pdf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