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등
(해명자료) 압구정 2조6천억 땅주인 놓고 서울시,조합,현대건설 소송전 전망… 재건축 지연 가능성 커져 관련 (250717, 조선비즈)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22 09:38
조회
38
“서울시와 조합이 소송하면 재건축 진행이 더뎌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보도내용 관련,
- 17일 오전 서울시 주재로 토지지분 정리 대상자인 재건축조합,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토지지분 정리에 대해 논의했고,
-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에 재건축 사업에 지연이 없도록 조속한 토지지분
정리에 동의하고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하기로 함.
⢓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은 처분, 교환, 양도가 금지되어 일반재산보다
지분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는 내용과 다름
- 정비구역 내에 대지 용도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도로, 공원 등의 국공유지는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함께 그 용도가 폐지되고 조합에 무상양도됨.
- 따라서 정비구역 내의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이 지분정리나 사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음.
서울특별시 공식 해명자료
보도내용 관련,
- 17일 오전 서울시 주재로 토지지분 정리 대상자인 재건축조합,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토지지분 정리에 대해 논의했고,
-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에 재건축 사업에 지연이 없도록 조속한 토지지분
정리에 동의하고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하기로 함.
⢓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은 처분, 교환, 양도가 금지되어 일반재산보다
지분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는 내용과 다름
- 정비구역 내에 대지 용도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도로, 공원 등의 국공유지는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함께 그 용도가 폐지되고 조합에 무상양도됨.
- 따라서 정비구역 내의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이 지분정리나 사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음.
서울특별시 공식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