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하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29 15:48
조회
3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됨. 법 조항이 '작성' 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조합에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함.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이는 열람,복사 요청 이후 15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