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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촉진 특별법 제정해야" 한경협, 건설업 지원 방안 건의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11 09:13
조회
35
[파이낸셜뉴스] 조은효기자 기사 발췌
건설업 침체에 대응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런 내용을 비롯한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사항은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총 4개 분야가 중심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2(지난해 12월)로, 5년 전(2020년=100)대비 30%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주택준공 실적은 2019년 보다 13.3% 감소한 44만9835호이며, 주택착공실적으로는 36.2%나 줄어든 30만5331호다.

한경협 실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건설업 지수는 7월 95.3, 6월 90.2, 5월 72.7, 4월 76.2 등 수개월째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심사 대상 기준이 경제성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어, 과도하게 예타 대상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전국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설업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