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등
헌재 "조합 임원 향응 제공 금지한 도시정비법 합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7-01 08:57
조회
4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재개발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 4항과 84조 2항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17년 1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출 전날 조합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그는 이듬해 3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항소심 도중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점,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문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 시 임원이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의 조합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 자료에 해당하므로 불응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다"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 준 경우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 4항과 84조 2항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17년 1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선출 전날 조합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그는 이듬해 3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항소심 도중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점,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문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 시 임원이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의 조합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 자료에 해당하므로 불응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다"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 준 경우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